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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약정원, 케이팜텍 소송 승소… "보증금 반환 판결"

작성자 : 관리자2015-11-02 오전 10:05:00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이 약국 처방전 스케너업체 케이팜텍을 상대로 제기한 처방전 스캐너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케이팜텍이 약사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케이팜텍은 약학정보원의 협력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약사들 역시 스캐너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케이팜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학정보원이 케이팜텍과의 협력계약을 중단한 것이 정당하며 계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나 케이팜텍이 그러지 않아 약사들이 케이팜텍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케이팜텍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신청, 약학정보원이 제기한 분담금청구 소송에 이어 약사들과의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약사들이 위약금 걱정 없이 케이팜텍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약학정보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약사들의 반환청구나 스캐너 반납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약학정보원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케이팜텍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케이팜텍을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결국 법원을 통해 처방전 스캐너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케이팜텍의 책임으로 밝혀졌다"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사고소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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