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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탈크약 경고창 유지에 제약-청구 S/W 이견(2009-04-25)

작성자 : 조효신2009-04-27 오전 9:08:00
탈크약 경고창 유지에 제약-청구 S/W 이견
제약 "대체완료 품목은 빼야"…S/W, 유지방침 강경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대체 품목 공급이 실시됐음에도 약국 청구 S/W 프로그램 업체들이 아직도 경고창을 거두지 않고 있어 제약업체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프로그램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4일 현재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해 대체 품목 공급을 실시하고 있는 해당 제약업체들은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이 아직도 입력창 경고·알림창을 띄우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대체가 완료돼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경고창이 뜬다"면서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국내 약국 전체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PM2000과 유팜시스템(구 엣팜)의 경우 아직도 경고·안내창이 뜬다.

PM2000의 경우, 지난 3일 이후 생산 품목이 없는 품목에 한해 "이 약은 탈크 사용 의약품으로 처방조제 급여중지 의약품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입력이 거부된다.

3일 이후 생산 품목이 있을 시 "이 약은 급여중지 의약품으로서 3일 이후 생산 제품에 한해 조제가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유팜시스템은 "이 약은 대체(예정)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뜬다.

이들 업체는 일선 약국들의 사정상 당연히 유지돼야 할 문제라고 정색하며 오히려 일부 군소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3일 이후 미생산 품목이 200개 가량이나 되고 대체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3일 이전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서 "10일 이후 급여중지 된 품목들은 반드시 필터링 돼야 약국의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업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적어도 4월 말 청구 때까지는 경고창을 띄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유비케어 측 또한 의견은 마찬가지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심평원이 3일 이전 제조분 가운데 급여중지 된 약들을 해제하고 공지도 없어졌지만 약국마다 대체가 미흡할 수 있어 경고·안내창을 거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으니 창 유지를 원하는 곳이 많았다"면서 "유팜시스템도 경고·안내창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약국 반품 상황에 따라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석면 탈크약 조제가 이뤄지지만 소진이 적거나 혹은 반품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약국들은 경고창 유지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미 반품이 완료돼 대체 품목을 확보한 약국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석면 탈크약 가운데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 가운데 실수에 상관 없이 조제와 청구가 이뤄질 경우 약사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적발된 약사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http://www.dreamdrug.com/Users/News/newsView.html?ID=111202&n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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