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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약학정보원 이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추경 예산안 통과

작성자 : 2020-03-03 오전 9:30:00
약학정보원(이사장 김대업, 원장 최종수)은 14일 2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 2019년 주요사업 보고로 △약정원의 스피드콜 도입 등을 통한 콜센터 개선성과 △마약류 통합관리 연계시스템 개발로 보고 간소화 조치 △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낱알 인식 앱 개발 정부용역사업 추진 현황 △Pharm IT3000 차기 버전 개발 △대한약사회의 사이버 연수원 구축 용역 수주 및 진행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상반기 감사보고와 사무실 이전을 보고했다.

안건 심의 내용으로는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했다.

2019년 추경 예산편성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증가한 매출 5억 4500만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증액편성 등으로 증가한 세출 3억 8400여만원을 반영해 의결했다.

당초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적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매출이 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조기 흑자를 달성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문서보존기한을 법정기한으로 원상회복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약학정보원 감사와 2019년 상반기 대한약사회의 약학정보원 지도감사 결과에 따라 '약학정보원 전임 집행부의 규정 위반 사항, 법정 자료보존 기간 위반, 세무신고의 문제, 회계 부정 문제점 등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의 정밀한 조치를 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 필요한 엄정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것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약학정보원의 회계상의 문제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와 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회계검토 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문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원칙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 이사장·원장·감사와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협의한다.' 고 결의했다.

특히 회계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 집행부도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변호사 자문결과도 확인했다.

약학정보원 김대업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학정보원은 의약분업이 준비되던 1999년에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산하의 약학정보팀에서 시작해, 2000년에 대한약사회 총회 의결을 통해 2001년에 ‘대한약학정보화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에 ‘약학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지만, 현재 약학정보원은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약학정보원이 약사 직능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하고 투명한 재단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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