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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에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설치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2007-12-18 오전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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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1일부터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이 시스템은 병용금기,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 연령대 이하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는 ‘연령금기’ 의약품을 고시하였으나,

○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탑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2004년 이후 6만7천여건의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받게 되며,

○ 환자에게 처방 또는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되게 되어 있다.

○ 만일 의사 또는 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환자에게 전달되며, 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도 심평원에 전달된다.

○ 그러나, 병용금기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그 사유를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최선의 환자진료가 보장되도록 한 것이 이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이다.

□ 그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이 청구되면 해당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고 있었으나 이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적정하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청구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2007년 12월 17일 개정 고시했다.

○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 2008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구하는 경우 반려하게 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번 시스템 설치 사업은 하나의 처방전 내에서 병용금기 등을 점검하는 1단계 사업으로,

- 한 개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른 진료과 간의 점검(2단계 사업) 및 서로 다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3단계 사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 2단계 이후의 사업은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실시간 통신 문제 보완, 심평원의 시스템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범사업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08년말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는 한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할 경우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병용금기 등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고,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받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환자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이를 점검할 수 있는 2,3단계 사업의 지속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의약품이 투약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선진화된 처방·조제 관리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양준호 02-2110-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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