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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안내

작성자 : 관리자2008-02-01 오전 11:45:00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332호(2008.1.24) 관련입니다.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4호(’07.5.23)) 중 (주)넥스팜코리아 크레보캅셀 등 22개 의약품에 대하여 ’08.1.15자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호(’08.1.24)) 중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 10mg의 상한금액을 998원에서 798원으로 조정한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붙임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삭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보험에서 급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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