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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베스타제 관련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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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2/23/2011 9:16: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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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베스타제 동일성분의약품 및 동일 분류번호(233, 건위소화제) 의약품은 현재 모두 보훈급여 상태입니다. (즉, 일반 보험환자는 비급여이며, 보훈환자는 급여로 처방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송유미님께서 말씀하시길.. ================================= 베스타제가 비보험으로 보험삭제 되어 있는데 혹시 비슷한 소화기계약(소화효소제)으로 보험삭제되지 않은 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