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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의약품 보험가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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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1/26/2010 2:10: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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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환자 종별(보험유형, 보호, 희귀난치, 차상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약값(8169원)과 조제료를 포함해서 최대 30% 까지만 본인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환자가 비급여의약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약값과 조제료 10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www.hira.or.kr/common/dummy.jsp?pgmid=HIRAA030400000000"><b><u>약제비계산 바로가기</u></b></a> 감사합니다. ================================= 엄유미님께서 말씀하시길.. ================================= erythropoieitn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중에 그 가격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보험코드에 8169원/1000I.U/관 급여 라고 표기 되어있으면 소비자가 의약품을 살 때 8169원을 내고 산다는 의미인가요? 2. 의료보험이 적용된 약을 살 때 소비자가 내는 의약품을 가격은 원래 의약품 가격의 몇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