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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의약품 보험가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작성자 : 관리자11/26/2010 2:10:00 PM
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환자 종별(보험유형, 보호, 희귀난치, 차상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약값(8169원)과 조제료를 포함해서 최대 30% 까지만 본인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환자가 비급여의약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약값과 조제료 10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www.hira.or.kr/common/dummy.jsp?pgmid=HIRAA030400000000"><b><u>약제비계산 바로가기</u></b></a>

감사합니다.


=================================
엄유미님께서 말씀하시길..
=================================
erythropoieitn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중에
그 가격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보험코드에
8169원/1000I.U/관 급여

라고 표기 되어있으면
소비자가 의약품을 살 때 8169원을 내고 산다는 의미인가요?
2. 의료보험이 적용된 약을 살 때 소비자가 내는 의약품을 가격은 원래 의약품 가격의
몇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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