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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드럭스토어 일반약 셀프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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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1/3/2010 10:23: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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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이란, 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말합니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즉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경우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욱님께서 말씀하시길.. ================================= - 드럭스토어에서 일반약을 곤도라나 진열매대에 비치하고, 고객이 약품을 선택하는 구조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물론 계산 및 약품 상담은 약사가 상주 하기 때문에 판매는 약사가 하는거고, 일반약에 대한 선택만 소비가 하는 행위가 약사법상 불법인가요?? - 해당 내용이 불법이라면..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두는지 법문 조항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