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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이럴경우어떻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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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0/14/2010 9:11: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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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처방받으신 의약품의 성분이 같으면 약사는 동일성분의약품중에서 저가약이나 동일성분의 다른약으로 대체가능합니다. 그리고 약학정보원에 공지되어있는 약가는 보험급여되는 의약품의 보험약가 상한가 입니다. 약사가 약값을 임의로 판단해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이 없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약국마다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ㅡㅡ;;님께서 말씀하시길.. ================================= 제가 처방받은약의성분이궁금해서 여기사이트에서 찾아서 검색해서보았어요 예전에도여기들어와서 찾아보곤했는데 여기는 약의 캡슐당 단가까지나와서 좋은거같아요 이번에처방받은약의성분이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약국의 약사 제약회사와다른 회사의약품을처방해주었습니다 약의성분은똑같긴한데요.. 그리고 제가 그약모양과똑같이일치하는거랑같이 찾아서 계산해봤더니 계산도 바가지구요... 원래 약국에서부르는게 약값인가요.. 여기랑틀릴수도있는건가요 그리요 약국에없는약은 딴제약회사의약으로 대처해도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