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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모양에서 색깔을 좀더 늘렸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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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8/25/2010 9:17: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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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낱알식별표시 등록신청 시 선택하는 색깔의 경우 식약청 고시(2009-205호) '의약품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 서식에 의해 정해져 있어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등록신청 시 제출한 낱알의 견본을 기술표준원 '한국표준색표집'과 대조하여 가장 근접한 색깔의 계열로 분류하여 검수하고 있으며, 황색 등의 표기는 계통색 이름상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낱알식별표시 등록업무 관련 문의는 낱알식별표시제도 홈페이지 http://pharm.or.kr/ Q&A로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엄승범님께서 말씀하시길.. ================================= 낱알식별표시 등록을 하다보면 색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 애로사항이 생기기두 합니다. 황색등과 같이 몇가지 색깔을 신청서에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개인적은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