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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 회사소개
  • 회사개요

정관

  • 제정  2001.1.11.
  • 개정  2001.6.20.
  • 개정  2007.7.13.
  • 개정  2015.1.30.
  • 개정  2020.12.21.
  • 개정  2021.6.4.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국내생산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및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약학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하 “법인”이라한다.)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KPIC)으로 표기한다. (개정 2007. 7. 13.)
    제3조(사무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내생산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 2. 의약품 관련 각종 응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 3. 인터넷 및 각종 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정보 서비스
    • 4. 의약품정보 관련 대외 민원접수 및 정보 제공
    • 5. 의약품정보의 응용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 개발
    • 6. 의약품정보 관련 연구 용역사업 수행
    • 7. 의약품정보 관련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협력
    • 8. 의약품정보 관련 정보매체의 개발 및 홍보
    • 9. 기타 의약품정보 관련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혜자로부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목적사업의 공익성)
    본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정)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
    • 2. 기타 이사회에서 긴급 사용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③ 제1항의 기금 및 법인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충당한다.
    • 1. 공공단체 및 관련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부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
    • 3.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 4. 본 법인의 결산잉여금
    • 5. 수익사업의 이익금
    • 6. 기타 수익금
    ④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서류를 구비 보관하여야한다.
    ①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6. 4)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6. 4.)
    •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부동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관리)
    ①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은 기부납, 양수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지급한다.
    ② 법인은 매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또한 같다.
    ③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승인받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우선 집행하고 사후 이사회의 추인을 득할 수 있다.
    ④ 본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① 본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하며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세제잉여금의 처리)
    본 법인의 매회계년도 세제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 또는 의약품 정보화기금에 편입하거나 대한약사회의 약업 발전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정기감사는 년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개정 2007. 7. 13.)
    제15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본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를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본 법인의 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제17조(임원)
    ① 본 법인의 임원은 국내생산의약품 또는 수입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에 관여하는 의․약계 인사, 의․약 관련기관 및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과 제1조의 목적에 동조하는 약학․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 1인 (개정 2007. 7. 13.)
    • 3. 부원장 및 상임이사 5인 이내 (개정 2007. 7. 13., 2019. 11. 14., 2020. 12. 21.)
    • 4. 이사 30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 부원장, 상임이사, 제18조제3항 4, 5호의 당연직 이사 포함) (개정 2007. 7. 13., 2015. 1. 30.)
    • 5. 감사 2인 (개정 2015. 1. 30.)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대한약사회장이 겸임하며, 감사 2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015. 1. 30.)
    ②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임원으로 한다.
    • 1. 이사장 1인 : 대한약사회장
    • 2. 〈삭 제〉
    • 3. 〈삭 제〉 (개정 2015. 1. 30.)
    • 4.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
    • 5.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
    ④ 제3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7. 7. 13.)
    ⑤ 본 법인의 임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구성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선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문위원)
    ① 본 법인의 목적 달성과 약학에 대한 학술자문을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삭 제〉 (개정 2001. 6. 20.)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3조(부이사장 겸 정보원장)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실무를 담당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7. 13.)
    제24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5조(부원장 및 상임이사)
    부원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재단의 정책수립과 실행을 관리한다. (개정 2019. 11. 14., 2020. 12. 21.)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5. 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진술
  • 제 4 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제29조 규정에 따른 요구 시 개최한다.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 5.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7. 선임에 관한 사항
    • 8. 〈삭 제〉 (개정 2001. 6. 20.)
    •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기타 본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 2.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다른 이사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하여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
    제33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3인의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 5 장 조직

    제34조(직제 및 인사 등)
    ①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소재지에 사무국을 둔다.
    ② 법인의 직제, 정원,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의 2(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부이사장 겸 정보원장․부원장,상임이사 및 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13., 2019. 11. 14., 2020. 12. 21.)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정관․규정 등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 4.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5.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 6. 기타 법인의 운영집행에 관한 사항
    제34조의 3(전문위원)
    ①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13.)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6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5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36조(해산 및 합병)
    본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37조(청산인)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개정 2007. 7. 13, 2020. 12. 21.)
  • 제 7 장 보칙

    제39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
    본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 부칙 (2001. 1.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기산하며 이사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③ 법인설립 당시의 법인의 직제에 관한 규정과 직원 임명 등을 위한 인사관계규정 및 보수규정은 설립준비위원이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준비위원이 작성하여 법인설립 허가신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목록)
    본 법인의 재산목록은 [별표1]과 같다.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는 100,000,000원을 출연하며,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의 설립발기인총회에서 선출된 아래 임원은 이 정관을 추인하고 2000년 5월 24일 각각 기명날인함.
  • 부칙 (2021. 6.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2001년 1월 11일 설립허가일 기준)

합 계 현 금 140,000
재산의 종류 종 류 규 모 (㎡) 평 가 액 (천원) 출 연 자
기본재산 현 금 100,000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30,000 사단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0,000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별표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1년 6월 4일 현재기준)

합 계 현 금 500,000
재산의 종류 종 류 규 모 (㎡) 평 가 액 (천원)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5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21년 6월 4일 현재기준)

합 계 현 금 500,000
재산명 종 별 규 모 (㎡) 평 가 액 (천원)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100,000 -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출연
30,000 - 사단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출연
10,000 -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출연
360,000 - 정관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