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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학용어

방제학용어 반치(反治)
해설 《素問·至眞要大論》에 있음.
이는 질병에 가상(假象)이 나타나거나, 혹은 대한증(大寒證), 대열증(大熱證)에 정치법(正治法)을 썼을 경우 거부반응이 일어나면 사용하는 치료법이다.

예를 들면 병이 진한가열(眞寒假熱)에 속하는 경우 정치법에 따라 성질이 따뜻하고 더운 약(溫熱藥)을 써서 그 진한(眞寒)을 치료하려 하면, 때때로 약물을 복용한 후 곧 토하게 되는 거부반응이 일어나 약이 치료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 경우에 반치법(反治法)을 사용해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본래의 성질이 따뜻하고 더운 약(溫熱藥)을 그대로 쓰되 식혀서 복용하거나, 혹은 원래 성질이 차고 서늘한 약(寒?藥)을 뜨겁게 하여 복용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본래의 온열약(溫熱藥)에 약간의 한량약(寒?藥)을 첨가하거나, 혹은 한량약에 약간의 온열약을 첨가하여 "반좌(反佐)"(즉 주요작용을 하는 약의 성질과 상반되는 약을 보조약물로 약간 넣어 쓰는 방법)한다. 이렇게 하면 환자가 약물을 받아들이므로 치료목적을 이루게 된다.

반치법을 "종치(從治)"라고도 한다. 즉 질병의 가상(假象)에 따라 같은 성질의 약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다. 실질상 반치법은 곧 정치(正治)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