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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기본정보

질환명 (한글) 제왕절개
질환명 (영문)Cesarean Section (CS)
분류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상병코드O82
정의

모체 또는 태아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한 이것을 예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태아를 생리적인 산도를 통하여 만출하지 않고 자궁벽을 절개하여 태아와 그 부속물을 만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수술 후의 합병증으로는 감염증과 요로손상, 누공 형성, 수술 창부 내막증 등이 있다.

원인

적응증

제왕절개를 해도 상관없는 질환, 또는 이상상태를 말한다. 모체 또는 태아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것을 예지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1) 모체

     협착골반, 연산도 강인 등의 산도 이상, 혹은 자궁근종, 난소낭포, 자궁기형 등 골반내 종류에 의해서 경질분만에 장애를 줄 때, 이전에 근종 절제술, 제왕절개 등을 한 적이 있거나, 쌍각자궁 등의 자궁기형으로 인해서 자궁파열의 위험이 있을 때. 심질환, 폐질환 등의 전신 질환이 있어서 경질분만에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등.

 2) 태아

     반굴위나 횡위등 태아의 위치의 이상, 제대탈출, 태아가사 등이 인정되며 조급히 태아를 만출시켜야 될 때

 3) 총합적

     전치태반, 아두골반 부적합, 지연분만 등

증상

모체가 수술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태아에 있어서 체외 생활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전치태반, 상위 태반조기박리, 자궁파열 등이 있을 때는 태아의 생사와 관계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치료

수술후 합병증

감염으로는 자궁내 감염과 수술창 감염 등이 있다. 그 밖에 누공형성, 요로 손상, 수술창부 내막증 등도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분만을 할 때, 자궁파열의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왕절개 후 시기를 보아서 자궁난관조영을 시행하여 봉합 부위에 대한 조영제의 혼입에 특히 주의하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분류

수술식은

 1) 경복막 제왕절개술, 복막외 제왕절개술 등의 보존적 제왕절개술

 2) Porr's operation

 3) 자궁 절재술로 분류된다.

 오늘날의 기준적 수술식은 적응과 요약에도 달려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복막 제왕절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