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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배합처방 금기약 172개 성분 확정(040116)

작성자 : 운영자2004-01-18 오후 1:51:00
162개 성분조합 병용금기 약물등 고시

복지부, 1세미만 사용금지 10개성분도

[금기약물자료첨부, 위원명단-해설자료 기사하단 별기]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심바스틴(Simvastain)과 같이 동시에 처방-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증가되거나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중 1등급 약물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병용금기 162개 성분조합및 프로피온산클로베타(Clobetasol propionate)외용액처럼 1세미만에 사용할 수 없는 사용금기성분 10개가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병용금기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지정(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를 16일자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금기성분들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의뢰한(연구자 : 숙명여자대학교 의약정보연구소)한 의약품사용평가(DUR; Drug Use Review)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난해 구성, 심사평가원에 설치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처방·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상호작용, 용량·치료기간, 중복약물 및 투여금기 등에 따른 투여 가능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병용금기성분 등이 고시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현재의 육안심사에 의한 단점이 보완되어 부적절한 처방을 근절하고, 사전에 금기성분을 알려줌으로써 처방 및 조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명단:()안은 추천기관및 소속;직위생략]
배상철(의협) 김형규(병협) 김대업(대약) 손인자(병원약사회) 박병주(서울의대) 신현택(숙명약대)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이준협(고대병설 보건대) 류항묵(심평원) 이상무(심평원) 윤영식(식약청) 김보연(심평원)

*약물상호작용 분류

○ 1등급 약물상호작용 : 모든 경우, 확실하게 병용투여가 금기시되며 환자에게 조제 또는 투여되어서는 안되는 약물상호작용(This drug combination is clearly contraindicated in all cases and should not be dispensed or administered to the same patient)
○ 2등급 약물상호작용 :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약물상호작용(Action is required to reduce risk of severe adverse interaction.)
○ 3등급 약물상호작용 : 환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약물상호작용(Assess risk to patient and take action as needed.)

기사 입력 날짜 : 2004-01-16 12:30:11
조동환(donhwanc@kpanews.co.kr)

고시내용 : 자료실 참조

<출처 : 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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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처방 금기약 172개 성분 확정

복지부, 병용금기 162성분-특정연령금기 10성분 고시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함께 처방·투여할 경우 부작용이 증가되거나 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중 1등급 약물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병용금기 162개 성분조합과 특정연령대 사용금기성분 10개를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기성분들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의뢰한 의약품사용평가(DUR)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검토를 통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평원내 설치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처방·투여시 고려해야 할 약물상호작용, 용량·치료기간, 중복약물 및 투여금기 등에 따른 투여 가능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병용금기 성분과 관련 “심평원의 전산심사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현재 육안심사에 의한 단점이 보완돼 부적절한 처방을 근절하고, 사전에 금기성분을 알려줌으로써 처방 및 조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첨부 자료] 배합처방 금기약 172개 성분 : 자료실 참조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1-16 16:19:05

<출처 : 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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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출처 : 데일리팜>

처방 금기약 5월부터 자동차단 될 듯
글쓴날:2004-01-19 / 조회:13

3개월후 심사적용...요주의 의약품 101품목 불과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처방금기약이 5월경부터 완전 차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용금기약 병용 및 특정연령 금기약 172개 성분 고시와 관련 "고시한이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달라는 것이 의약계의 건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이 의약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고시 시점인 1월16일에서 3개월이 지난 4월 16일 진료분부터 적용 가능하지만 요양기관의 처방패턴을 고려, 5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심사와 관련 "배합금기약으로 고시된 의약품을 전산프로그램에 대입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시 3개월이 지난후 적용하지는 것이 의약계의 요청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고시에서 일부 누락된 성분이 있다"며 "당초 3,000여품목보자 다소 줄어든 2,900여품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처방금기 의약품을 성분별로 구분, 금주안에 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감기 전산심사 사례를 준용, 금기약 처방·조제기관에 대한 계도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경고창' 보급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용금기약 162개 성분조합이며 중복성분까지 포함하면 101성분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 최대 101품목에 이르고 있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기약 처방시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했지만 의료기관에서 이를 거부하면 약국의 약값과 약국행위료(조제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의약품 관리료 등)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반면 약사가 의사의 확인없이 조제하면 약값과 행위료는 약국에서 전액 삭감되고 의료기관은 처방의 책임을 물어 진찰료중 외래관리료를 일부 또는 전액 조정된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1-19 0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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