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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제약회사 정보제공 자료실' 신청 및 이용안내

작성자 : 관리자2003-06-24 오후 7:56:00
'제약회사 정보제공 자료실' 신청 및 이용안내


(1) 본 자료실은 대한약학정보화재단, 대한약사회, 약사공론 공동으로 의약분업 시대·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다양한 의약품정보를 정보생산자인 제약회사가 정보수요자인 약사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신속·정확히 제공하여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 등에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의약품정보를 제공하시고자 하는 제약회사는 아래의 이용방법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적극 참여와 활용을 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자료실에 약사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2) 추진배경

ㅇ의약품의 생산, 유통 및 최종 소비에 있어서 안전성·적정성·효율성·경제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의약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생산되고 활용되어야 함.

ㅇ그러나 수시로 새로운 정보(부작용·적응증 정보, 허가·신고·변경정보, 신제품정보, 식별정보, 약가정보, 학술정보 등)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보생산자와 수요자간 의약정보 제공에 대한 시스템 미비로 필수적인 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의약정보의 부재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동 자료실의 활성화를 통해 약국에 최신성, 정확성, 신뢰성을 가진 의약품정보가 제공되고 환자에게 정확한 투약 및 복약지도가 이루어져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3) 기대효과

(가) 제약회사

ㅇ정보수요자인 약사의 알권리 충족, 생산자의 책무 수행
ㅇ시간·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ㅇ회사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

(나) 대한약사회

ㅇ약사회원에 대한 양질의 의약품정보 서비스 제공
ㅇ제약회사의 대약사 정보서비스 강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 조성

(다)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약사공론

ㅇ 약사회원에 대한 양질의 의약품정보 서비스 제공, 약사의 알권리 충족
ㅇ대외 위상 강화

(라) 약사회원

ㅇ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정확한 원스톱 의약정보 취득, 조제·복약지도 등에 활용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및 환자에게 양질의 약료서비스 제공


(4) 제약회사 이용방법 안내

가. 운영기관

대한약사회,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약사공론 공동 운영

나. 정보게재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내 '커뮤니티' - '제약회사 정보제공 자료실'

다. 이용방법

ㅇ대한약사회, 약사공론, 대한약학정보화재단 홈페이지의 '제약회사 정보제공 자료실 이용신청' 배너 선택후 온라인 접수를 통해 관리자 ID를 부여받고 이용 가능
- '제약회사 정보제공 자료실 이용신청'에 회사명을 입력하면 ID가 자동 생성되며, PASSWORD는 제약회사가 직접 부여

ㅇ제약회사 관리자 ID 취득 신청 : 6월 25일부터 접수 시작

ㅇ접수일로부터 1개월간 무료사용후 유료 이용(단, 8월 31일 이전 신청회사에 한함)
- 무료사용 범위 : 3건의 게시물

ㅇ1게시물 1제품(동일 주제) 사용 원칙

ㅇ정보 게재후 월말 정산(취지에 벗어난 게시물 삭제 가능)

라. 정보게재료 : 게시물 건당 10만원(부가세 별도)

마. 게재 정보내용

ㅇ신제품정보, 허가·신고(변경)정보, 부작용·적응증 정보, 식별정보, 약가정보, 학술정보, 복약지도 정보 등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바. 납부방법

ㅇ납부기준 : 현금, 건당 기준, 월말 정산후 익월 입금
ㅇ납 부 처 : 재단법인 대한약학정보화재단
ㅇ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사. 문의처

대한약학정보화재단 : 02-3471-7575(담당:김준호 사무국장)
약사공론 : 02-581-1301(담당 : 서동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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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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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