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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환자 파스등 외용제 보험급여 안내

작성자 : 관리자2008-02-25 오후 8:42:00
산재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파스 등 외용제 처방전과 관련하여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해 안내하오니 급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2007-7호, 2007.3.6)

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2호)


2. 내용(진통, 진양, 수렴, 소염 외용제(264)요양급여 적용기준

-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라도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

** 산재보험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파스단독 처방전 또는 파스와 경구투약 동시 처방전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요양급여 인정(PM2000 프로그램에 08.2.1일부터 적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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