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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폐의약품

작성자 : 약정원1/9/2024 10:50: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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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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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나요?
한약(마시는 한약, 환 형태로 된 한약)은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나요?
자가주사용 인슐린이나 에피네프린도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나요?
짜서 먹는 약의 처리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이어트 보조제와 같은 것들도 의약품으로 분류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다면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맞는 처리 방법인가요?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폐의약품"은 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개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거주하고 계신 관할구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또는 관할구역 담당자분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4의3]에 따라 "폐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들은 "폐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품"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등 정보검색(https://nedrug.mfds.go.kr/searchDrug)에 해당 제품을 검색 후, 품목구분이 "의약품"으로 되어 있을 시 폐의약품으로 배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약학정보원의 다양한 의약품정보를 많이 활용해주시고, 정보에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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