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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 심사결과 조정 내역으로 이의 신청 할려면 어디로 청구해야하는가요

작성자 : 이종훈2022-07-16 오전 9:00:00
조정(CU)

[DUR 처방전간 병용금기]▶이연이트라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_(0.253g/1정) 약제는 타명세서에 병용금기약제가 처방된 내역(상대 약제-크래밍정(수출명:MigralTab.)_(1정))이 있으며, 처방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한 사유 기재가 없습니다. ▶약사법 제23조의규정에의거약사는처방전의내용에의심이나는경우그처방전을발행한의사·치과의사에게문의하여그의심나는점을확인한후조제하여야하며▶특정내역기재란에특정코드(JT006)와확인내용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4호 ▶상대 명세서-(4152374,41523742022030010118200,1)

병원 처방전에 의사 자필로 동시 투약 금지라고 적어놨으면서
약국도 청구시 동시 투약 금지라고 기록해서 청구
문제는 9일분 정도 병용금기 투여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됬는데 이럴때 어디에 청구해야하는가요?
이의 신청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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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22-07-16 오전 11:40:37

    문의주신내역은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 청구로 처리되어야할 듯합니다. 재심사 및 이의신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역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스피드콜 혹은 대포전화 1670-5877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항상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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