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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정보 수정요청

※ 심평원의 주성분코드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약사법 제27조에 의거한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7조] [주성분코드 부여방법]

  • ※ 대조약은 제네릭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제네릭의약품이 허가를 받을 때 생물학적동등성 또는 생체외 시험에서 동등성을 확인하는데 비교 기준이 되는 약입니다.
  • ※ 생동인정품목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대조약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 외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입니다.

검색결과 리스트 ( 11개 )

취하 이후 3년 경과된 제품은 목록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조약 보기
제품명제조/수입사전문/일반약가대조/생동공급유무
다크린외용액나노팜전문비급여O
듀오크린액동성제약전문비급여O
아크네신액퍼슨전문비급여O
아크닌액메디카코리아전문비급여O
아클리신액대웅제약전문비급여
에피외용액하이플생명과학전문비급여O
크레오신티외용액1%한독전문비급여대조약O
크리신외용액태극제약전문비급여O
클리시아외용액(수출용)광동제약전문비급여O
클린티외용액제뉴원사이언스전문비급여O
퓨어킨외용액경남제약전문비급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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