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 : 두 약물의 병용투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시스플라틴으로 치료중인 환자에게 루프계 이뇨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초기의 청각손실을 감지하기 위해 청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그러한 청각 손실은 이뇨제의 용량 제한적인 독성(dose-limiting toxicity)이다.
처치 : 두 약물의 병용투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시스플라틴으로 치료중인 환자에게 루프계 이뇨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초기의 청각손실을 감지하기 위해 청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그러한 청각 손실은 이뇨제의 용량 제한적인 독성(dose-limiting toxicity)이다.
처치 : 두 약물의 병용투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시스플라틴으로 치료중인 환자에게 루프계 이뇨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초기의 청각손실을 감지하기 위해 청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그러한 청각 손실은 이뇨제의 용량 제한적인 독성(dose-limiting toxicity)이다.
처치 : 두 약물의 병용투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시스플라틴으로 치료중인 환자에게 루프계 이뇨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초기의 청각손실을 감지하기 위해 청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그러한 청각 손실은 이뇨제의 용량 제한적인 독성(dose-limiting toxicity)이다.
처치 : 두 약물의 병용투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시스플라틴으로 치료중인 환자에게 루프계 이뇨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초기의 청각손실을 감지하기 위해 청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그러한 청각 손실은 이뇨제의 용량 제한적인 독성(dose-limiting toxicity)이다.
임상효과 : 두 약물의 병용투여시 발프로산의 혈청 농도가 감소하여 발작 조절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기전 : 정확한 상호작용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처치 : 발프로산을 투여 중인 환자에게 시스플라틴을 기초로 한 화학요법을 시작할 때에는 발프로산의 혈장농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야 하고 환자의 발작 정도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필요시 발프로산의 용량을 조절할 준비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항경련제의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