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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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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일반
단일 / 복합
제조 / 수입사
제형
투여경로
성상
허가일 복사

재심사
대조 / 생동
급여정보
644904680 - 769원/2mL/병 급여(2023-12-01)
 - 500원/2mL/병 급여(2017-02-01)
급여인정기준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2019.11.01
ATC 코드
KPIC 약효분류 복사
KPIC 학술
 팜리뷰 비타민 및 주요 미네랄(3), 약학정보원(김성철), 2013-11-04
제품설명서 보 기 ( 2017-10-10 게시 )
의약품안전성
정보(DUR)
포장단위
(식약처 기준)
심평원 기준 포장단위
저장방법

허가정보 ∙ 복약정보

효능 ·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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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구영양요법의 정맥주사용 용액에 추가로 사용하여 체내 아연, 구리, 망간, 크롬의 혈청치를 유지하고 체내고갈 및 그에 따른 결핍증세를 막는다.

용법 ·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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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혈장내 미량원소량을 확인하여 용량조절의 지침으로 삼는다.


- 허용용량범위(정맥주사용) -

아연

구리

망간

크롬

대사적으로 안정한

비경구 영양수액 투여 환자

1일 2.5~4㎎

1일 0.5~1.5㎎

1일 0.15~0.8㎎

1일 10~15㎍

소아환자

-5세 이하 :

1일 체중 kg당

100㎍

-체중 3kg 이하의 미숙아 : 1일 체중 kg당 300㎍

1일 체중 kg당

20㎍

1일 체중 kg당

2~10㎍

1일 체중 kg당

0.14~0.20㎍

소장의 체액손실이 있는 환자

추가로

12.2mg/L(소장의 체액 손실량)

또는 17.1mg/kg

(배변량)

1일 20㎍

급성 이화상태

환자

1일 4.5~6mg

사용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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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

가) 정맥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은 채로 직접 주입하면 안된다.

나) 본제는 저삼투용액으므로 혼합주사에만 사용한다.

다) 만약, 어떤 한 성분에 의해서라도 독성이 나타나면 곧 투여를 중지한다.


2. 일반적 주의

가) 주사전 의사는 환자의 병적상태와 대사적 요구량을 결정해야 한다.

나) 아연은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 부전환자는 아연저류가 생길 수 있다.

다) 구리와 망간은 담즙으로 배설되므로 담도폐쇄인 환자에게는 저류가 생길 수 있다.

라) 망간의 보조적 분비경로는 이자액이 있고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서의 재흡수도 있다.

마) 크롬이 정상적인 당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의 당뇨병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당뇨병의 경우, 경구 또는 비경구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부작용

 아연, 구리, 망간, 크롬의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처방된 용량에서 독성의 증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4. 적용상의 주의

1)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TPN 용액에 본제를 가할 때는 무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류(laminar flow)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과량투여

가) 황산아연을 경구로 과량투여시(44그람, 아연으로서 30그람) 나타나는 증상으로 치사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증상에는 구역, 구통, 탈수, 전해질불균형, 현기증, 복통, 기면 및 협조운동실조가 포함된다. 1-2mg/kg의 아연을 성인 백혈병 환자에게 1회 정맥투여  시 독성증상의 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연의 정상 혈장중 농도는 약 88-112ug/100ml이고, 독성증상을 일으키는 혈장중 아연농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칼슘 보급은 아연의 독성에 대해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나) 구리의 독성증상은 문헌상 허탈, 행동이상, 설사, 진행성 소모증, 근력 저하, 광선공포증 및 말초부종 등을 포함한다. 해독제로는 D-페니실라민이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구리의 정상혈장중 농도는 약 80-160ug/100ml이다.

다) 망간의 독성은 TPN 투여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 음식물 및/또는 음료로부터의 망간 섭취로 인한 망간독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라) 크롬의 독성증상은 구역, 구토, 위장관궤양, 신장해, 간장해 및 경련과 혼수에 이르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포함한다. TPN 환자에게 3가 크롬을 2주간 250ug/일의 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복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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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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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 영문명
english name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http://www.naver.com

비경구영양요법의 정맥주사용 용액에 추가로 사용하여 체내 아연, 구리, 망간, 크롬의 혈청치를 유지하고 체내고갈 및 그에 따른 결핍증세를 막는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혈장내 미량원소량을 확인하여 용량조절의 지침으로 삼는다.


- 허용용량범위(정맥주사용) -

아연

구리

망간

크롬

대사적으로 안정한

비경구 영양수액 투여 환자

1일 2.5~4㎎

1일 0.5~1.5㎎

1일 0.15~0.8㎎

1일 10~15㎍

소아환자

-5세 이하 :

1일 체중 kg당

100㎍

-체중 3kg 이하의 미숙아 : 1일 체중 kg당 300㎍

1일 체중 kg당

20㎍

1일 체중 kg당

2~10㎍

1일 체중 kg당

0.14~0.20㎍

소장의 체액손실이 있는 환자

추가로

12.2mg/L(소장의 체액 손실량)

또는 17.1mg/kg

(배변량)

1일 20㎍

급성 이화상태

환자

1일 4.5~6mg

1. 경고

가) 정맥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은 채로 직접 주입하면 안된다.

나) 본제는 저삼투용액으므로 혼합주사에만 사용한다.

다) 만약, 어떤 한 성분에 의해서라도 독성이 나타나면 곧 투여를 중지한다.


2. 일반적 주의

가) 주사전 의사는 환자의 병적상태와 대사적 요구량을 결정해야 한다.

나) 아연은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 부전환자는 아연저류가 생길 수 있다.

다) 구리와 망간은 담즙으로 배설되므로 담도폐쇄인 환자에게는 저류가 생길 수 있다.

라) 망간의 보조적 분비경로는 이자액이 있고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서의 재흡수도 있다.

마) 크롬이 정상적인 당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의 당뇨병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당뇨병의 경우, 경구 또는 비경구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부작용

 아연, 구리, 망간, 크롬의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처방된 용량에서 독성의 증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4. 적용상의 주의

1)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TPN 용액에 본제를 가할 때는 무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류(laminar flow)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과량투여

가) 황산아연을 경구로 과량투여시(44그람, 아연으로서 30그람) 나타나는 증상으로 치사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증상에는 구역, 구통, 탈수, 전해질불균형, 현기증, 복통, 기면 및 협조운동실조가 포함된다. 1-2mg/kg의 아연을 성인 백혈병 환자에게 1회 정맥투여  시 독성증상의 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연의 정상 혈장중 농도는 약 88-112ug/100ml이고, 독성증상을 일으키는 혈장중 아연농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칼슘 보급은 아연의 독성에 대해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나) 구리의 독성증상은 문헌상 허탈, 행동이상, 설사, 진행성 소모증, 근력 저하, 광선공포증 및 말초부종 등을 포함한다. 해독제로는 D-페니실라민이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구리의 정상혈장중 농도는 약 80-160ug/100ml이다.

다) 망간의 독성은 TPN 투여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 음식물 및/또는 음료로부터의 망간 섭취로 인한 망간독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라) 크롬의 독성증상은 구역, 구토, 위장관궤양, 신장해, 간장해 및 경련과 혼수에 이르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포함한다. TPN 환자에게 3가 크롬을 2주간 250ug/일의 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