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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약품정보의 표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이메일 추출방지정책

약학정보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약학정보원이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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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누구든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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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07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