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파놀액오랄에스(수출용)
제품 기본정보
정보(DUR)병용금기【 Burosumab 】연령금기5세 이하임부금기Dibasic sodium phosphate + Monobasic sodium phosphate : 2등급 ,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사용상세보기 ›
허가정보 · 복약정보
효능 · 효과
변비시 하제
용법 · 용량
이 약 100ml 중 인산일수소나트륨 9g / 인산이수소나트륨 24g 함유 품목
공복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기상 전후 적어도 식사전 30분 이내 또는 취짐전)
권장용량을 마신 후 다시 1컵(236밀리리터)의 냉수를 마신다.
(권장용량)
성인 또는 12세 이상 : 40mL
10∼12세 : 20mL
5∼10세 : 10mL
사용상의 주의사항
대장내시경 전에 장세척을 위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드물지만 중증(심한 증상)의 급성인산신장병증이 보고되었으며 몇몇의 환자에서는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였고 몇몇의 환자에서는 장기 투석이 요구되었다. 확인된 위험인자들 없이 몇몇의 사례가 발생한 반면 급성인산신장병증의 위험이 큰 환자들은 55세 이상의 연령, 혈량저하증, 증가된 장통과시간(예 : 장폐색), 활동성대장염, 신장기저질환 및 신장기능(예 : 이뇨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 inhbitors),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s) 및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s))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이다.
1) 선천성 거대결장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이러한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시 과염류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을 금할 것
2) 5세 이하의 어린이
1) 손상된 신장기능 환자(저칼슘혈증, 고인산혈증, 과산염혈증, 과나트륨혈증, 산성증(산증)이 나타날 수 있다.)
2) 신장질환이 있거나 신장관류의 기능이 저하된 환자
3) 탈수증 환자
4) 교정되지 않는 전해질 이상 환자
5) 55세 이상 환자
6) 혈량저하증 환자
7) 장통과시간이 증가된 환자(예, 장폐색(창자막힘) 환자)
8) 활동성대장염 환자
특히 거대결장인 어린이들에게 염분의 혈중농도가 급히 올라가서 가끔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1) 오심(구역), 구토, 또는 복통(배아픔)이 있을 시 의사의 지시없이 사용하지 말 것
2) 2주 이상의 장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경우 사용하기 전 의사와 상의할 것
3) 장의 출혈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할 것
4)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하루용량을 초과하지 말 것
5) 이 약을 복용시 경우 충분한 용량의 수분을 섭취하여야 하며,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장세척 동안 입원하여 혈관 내로 수분을 공급할 것
6) 구토 및/또는 탈수 증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콩팥병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기저 및 시술 후 임상수치(전해질, 칼슘, 인산염, BUN 및 크레아티닌)을 검사하도록 한다.
7) 이 약은 안식향산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식향산은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이 될 수 있다.
1) 인산나트륨을 함유하는 하제와 병용(함께 복용) 투여를 피할 것
2) ACE 저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및 이뇨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이 약을 주의하여 사용할 것
임부 및 수유부는 이 약을 사용하기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염분의 사용에 제약을 받는 환자나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1) 저칼륨혈증, 과산염혈증, 과나트륨혈증, 산성증(산증) : 즉시 적절한 수액으로 전해질 발란스를 보충하여야 한다.
2) 과나트륨 탈수증
Extracellular fluid(40∼50mg) Eq/liter 과 potassium의 중간 정도 농도(20∼30mg)Eq/liter 보다 낮은 농도의 Sodium 과 chloride를 비경구(먹는 약이 아닌)로 투여한다.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복약정보



제조 · 수입사
회사명 : 하이플생명과학
주소 :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59 (시화공단1라 603) (정왕동)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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