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의약품정보의 표준

[MBC] 내년부터 보건소에서도 상세한 복약 정보 제공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5. 01. 26.
조회수:10,815
내년부터 보건소에서도 약국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복약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정보를 연계해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인과 이용자들에게 자세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건소도 민간병원이나 약국과 같이 자세한 복약지도문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인이 조회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도 늘어나게 됩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