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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약품정보의 표준

정관

제정 2001. 1. 11. /개정 2001. 6. 20. /개정 2007. 7. 13. /개정 2015. 1. 30. /개정 2020. 12. 21. /개정 2021. 6. 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인은 국내생산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및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약학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하 “법인”이라한다.)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KPIC)으로 표기한다. (개정 2007. 7. 13.)

제3조(사무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생산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2. 의약품 관련 각종 응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인터넷 및 각종 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정보 서비스

4. 의약품정보 관련 대외 민원접수 및 정보 제공

5. 의약품정보의 응용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 개발

6. 의약품정보 관련 연구 용역사업 수행

7. 의약품정보 관련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협력

8. 의약품정보 관련 정보매체의 개발 및 홍보

9. 기타 의약품정보 관련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혜자로부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목적사업의 공익성)

본 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정)

①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

2. 기타 이사회에서 긴급 사용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③ 제1항의 기금 및 법인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충당한다.

1. 공공단체 및 관련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부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4. 본 법인의 결산잉여금

5. 수익사업의 이익금

6. 기타 수익금

④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에 관한 목록 및 관계서류를 구비 보관하여야한다.

①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6. 4)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6. 4.)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부동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관리)

①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은 기부납, 양수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10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지급한다.

② 법인은 매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또한 같다.

③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승인받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우선 집행하고 사후 이사회의 추인을 득할 수 있다.

④ 본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① 본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하며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세제잉여금의 처리)

본 법인의 매회계년도 세제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거나,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 또는 의약품 정보화기금에 편입하거나 대한약사회의 약업 발전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정기감사는 년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개정 2007. 7. 13.)

제15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본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를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본 법인의 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7조(임원)

① 본 법인의 임원은 국내생산의약품 또는 수입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에 관여하는 의·약계 인사, 의·약 관련기관 및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과 제1조의 목적에 동조하는 약학·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 1인 (개정 2007. 7. 13.)

3. 부원장 및 상임이사 5인 이내 (개정 2007. 7. 13., 2019. 11. 14., 2020. 12. 21.)

4. 이사 30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 부원장, 상임이사, 제18조제3항 4, 5호의 당연직 이사 포함) (개정 2007. 7. 13., 2015. 1. 30.)

5. 감사 2인 (개정 2015. 1. 30.)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대한약사회장이 겸임하며, 감사 2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015. 1. 30.)

②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임원으로 한다.

1. 이사장 1인 : 대한약사회장

2. 〈삭 제〉

3. 〈삭 제〉 (개정 2015. 1. 30.)

4. 한국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

5.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

④ 제3항에서 규정한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7. 7. 13.)

⑤ 본 법인의 임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구성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선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문위원)

① 본 법인의 목적 달성과 약학에 대한 학술자문을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삭 제〉 (개정 2001. 6. 20.)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3조(부이사장 겸 정보원장)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실무를 담당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7. 13.)

제24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5조(부원장 및 상임이사)

부원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재단의 정책수립과 실행을 관리한다. (개정 2019. 11. 14., 2020. 12. 21.)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진술

제 4 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제29조 규정에 따른 요구 시 개최한다.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5.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선임에 관한 사항

8. 〈삭 제〉 (개정 2001. 6. 20.)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다른 이사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하여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

제33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3인의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직

제34조(직제 및 인사 등)

①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소재지에 사무국을 둔다.

② 법인의 직제, 정원,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의 2(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부이사장 겸 정보원장·부원장, 상임이사 및 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13., 2019. 11. 14., 2020. 12. 21.)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관·규정 등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집행에 관한 사항

제34조의 3(전문위원)

①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13.)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5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36조(해산 및 합병)

본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37조(청산인)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개정 2007. 7. 13, 2020. 12. 21.)

제 7 장 보칙

제39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

본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1.)

부칙 (2001. 1.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기산하며 이사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③ 법인설립 당시의 법인의 직제에 관한 규정과 직원 임명 등을 위한 인사관계규정 및 보수규정은 설립준비위원이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설립준비위원이 작성하여 법인설립 허가신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목록)

본 법인의 재산목록은 [별표1]과 같다.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발기인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는 100,000,000원을 출연하며,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의 설립발기인총회에서 선출된 아래 임원은 이 정관을 추인하고 2000년 5월 24일 각각 기명날인함.

부칙 (2021. 6.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2001년 1월 11일 설립허가일 기준 / 합계 : 현금 140,000천원)

재산의 종류종류평가액 (천원)출연자
기본재산현금100,000사단법인 대한약사회
기본재산현금30,000사단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본재산현금10,000사단법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별표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1년 6월 4일 현재기준 / 합계 : 현금 500,000천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21년 6월 4일 현재기준)

재산명종별평가액 (천원)비고
기본재산현금100,000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출연
기본재산현금30,000사단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출연
기본재산현금10,000사단법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출연
기본재산현금360,000정관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