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련 건강보험제도 안내
‘08. 4. 1일부터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 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변경되어 외래 본인부담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초기에 약국 환자간 본인부담금 산정 문제로 혼선이 있는바, 제도변경에 대해 재 안내하오니 보험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08.4.1시행)
- 건강보험증이 새로 발급되고 "C" 로 표기
- 건강보험공단 자격조회시스템 조회시 특정기호 : C(본인부담액 전액지원)표시
-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없음.
. 단, 100분의100 항목(파스류, 겔,젤등)은 전액 본인부담(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건강보험 급여범위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