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공고
공고번호 2008-56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 - 56호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공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1호(2008.01.01) 관련 병용금기(倂用禁忌)1) 및 특정 연령대 금기2)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추가, 삭제 및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병용금기’ 의약품
○ 94개 성분조합 추가(붙임 1.)
○ 2개 성분조합 삭제(붙임 2.)
2.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 1개 성분 변경(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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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용금기 :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
2) 특정 연령대 금기 :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