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의약품정보의 표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8. 02. 20.
조회수:7,979
’08.4.1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의약품 직접 조제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료급여 수가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하오니, 이견이 있으신 분은 ’08.2.21(목)까지 기초의료보장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