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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약품정보의 표준

니자티딘 제제(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작성일:2019. 11. 22.
조회수:12,930
■ 요약
니자티딘 일부 의약품(13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처방 잠정 중지 조치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 -

■ 상세정보
❍ 식약처는 국내 수입·제조되는 니자티딘 4종의 원료를 조사하였고, 일부 원료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
- 해당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13개 완제의약품에서 NDMA 미량 초과 검출* 확인 * 0.34∼1.43ppm 검출 (잠정관리기준 0.32ppm)
- 해당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함
- 이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잠정조치임

■ 조치사항
❍ 니자티딘 NDMA 초과 검출이 확인된 10개사 13개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함(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