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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약품정보의 표준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등 2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작성일:2024. 02. 27.
조회수:35,404
■ 요약
❍ ㈜동구바이오제약에서 「약사법」을 위반하여 제조한 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사용 중단을 요청함

■ 상세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구바이오제약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록소리스정’ 등 2개 품목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이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회수 조치하였음
❍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됨

■ 조치사항
❍ ㈜동구바이오제약에서 제조한 ‘록소리스정’ 등 2개 품목(붙임)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등 2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 약학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