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학용어
방제학용어 | 토법(吐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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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8법(八法)의 하나 용토(涌吐), 최토법(崔吐法)이라고도 함.
구토를 일으키는 약물(崔吐藥)이나 또는 구토를 일으키는 물리적 자극(새의 깃털등으로 목구멍을 자극하여 토하게 하는 것을 探吐라 한다.)으로 유해한 물질들을 구토를 통해 배출시키는 방법. 이 방법은 예를 들면 담연(痰涎)이 목구멍에 막혀 호흡이 곤란하거나 음식물이 위(胃)에 정체되어 배가 더부룩하게 불러 오르고 아프거나, 또는 독성물질을 잘 못 먹었는데 그것이 아직 위(胃)에 머물러 있을 때 등과 같이 토법이 적당한 일부 급증(急證)에 사용된다. 구토를 일으키는 약물로는 실증(實證)엔 과체(瓜 ), 여로(藜蘆), 담반(膽礬)등을, 허증(虛證)에는 삼로음(蔘蘆飮)을 사용한다. 토법은 임신부에게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허약자에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