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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학용어

방제학용어 토법(吐法)
해설 8법(八法)의 하나 용토(涌吐), 최토법(崔吐法)이라고도 함.

구토를 일으키는 약물(崔吐藥)이나 또는 구토를 일으키는 물리적 자극(새의 깃털등으로 목구멍을 자극하여 토하게 하는 것을 探吐라 한다.)으로 유해한 물질들을 구토를 통해 배출시키는 방법.
이 방법은 예를 들면 담연(痰涎)이 목구멍에 막혀 호흡이 곤란하거나 음식물이 위(胃)에 정체되어 배가 더부룩하게 불러 오르고 아프거나, 또는 독성물질을 잘 못 먹었는데 그것이 아직 위(胃)에 머물러 있을 때 등과 같이 토법이 적당한 일부 급증(急證)에 사용된다. 구토를 일으키는 약물로는 실증(實證)엔 과체(瓜 ), 여로(藜蘆), 담반(膽礬)등을, 허증(虛證)에는 삼로음(蔘蘆飮)을 사용한다.

토법은 임신부에게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허약자에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 법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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