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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학용어

방제학용어 청법(淸法)
해설 청열법(淸熱法)이라고도 함.

이는 성질이 차고 서늘한 약물(寒?藥)을 써서 화열증(火熱證)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며, 열을 내리고 화(火)를 삭이며, 혈분(血分)의 열사(熱邪)를 내리고 서열(暑熱)을 제거하며, 진액(津液)을 생기게 하고 독기를 풀어 없애는 작용이 있다.

열성병(熱性病)과 기타 잡병(雜病), 그리고 농양증(膿瘍症)에서 나타나는 열증(熱證)등에 적용된다. 열성병에 청열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병사(病邪)가 위분(衛分), 기분(氣分), 영분(營分), 혈분(血分)의 어디에 있는 지를 찬 성질의 약물로 열을 내리는 법(苦寒淸熱)은 실열증(實熱證)에 적용되고, 달고 찬 성질의 약물을 써서 열을 내리는 방법(甘寒淸熱法)은 허실증(虛實證)에 적용된다.

청열법을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쓰고 찬 성질의 약물을 써서 열을 내리는 방법은 비위(脾胃)를 손상시켜 소화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큰 병을 앓고 난 후 체질이 허약한 경우나 여자가 출산한 후에는 청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법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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