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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폐기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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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4/5/2023 8:55: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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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약학정보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정보를 기준으로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별로 폐의약품 수거는 보건소, 주민센터 등 상이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대부분의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 등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 하수 등을 통해 배출되는 경우 항생 물질 등 약 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에 유입돼 수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에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하셔야 합니다. 이 외 문의주신 사항 상세한 내용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8312 https://newsroom.daewoong.co.kr/archives/13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