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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변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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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서연10/27/2021 3:50:0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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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에서 현재 판매 중인 필름코팅정제 중에 잉크로 프린팅 되어 낱알식별표시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제에 각인하는 방법으로 성상 변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상을 변경하는 품목허가사항 변경 후에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변경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각인된 제품으로 낱알식별표시 예비변경등록한 후, 품목허가사항 변경 후에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변경등록을 진행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