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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답변]2001년도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지침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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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6/2/2003 11:22:00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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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지침 (2001.01.17) □ 근거 ○ 약사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 및 제74조 ○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복지부 고시 제1999-1호, ´99. 1 . 8 .) □목적 ○ 의약품 가격표시제도가 종전의 제조업자(또는 수입자)에 의한 가격 표시(표준소매 가격제도)에서 약국 등 최종 판매자에 의한 가격표시(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 전환 시행(1999.1)함으로써 - 실제 판매가격 표시 정착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도모 -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통하여 의약품 산업 육성·발전 도모 ○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새로운 가격제도 조기정착유도 ○ 의약분업실시와 관련하여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경주 (발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위 지침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가격은 최종 판매자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최종 판매자로 볼 수 있는 약국의 상황에 따라 각각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비교적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