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의약품
정보 수정요청※ 심평원의 주성분코드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약사법 제27조에 의거한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7조]
[주성분코드 부여방법]
- ※ 대조약은 제네릭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제네릭의약품이 허가를 받을 때 생물학적동등성 또는 생체외 시험에서 동등성을 확인하는데 비교 기준이 되는 약입니다.
- ※ 생동인정품목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대조약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 외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입니다.
제품명 | 제조/수입사 | 전문/일반 | 보험 | 대조/생동 |
---|---|---|---|---|
광동케이짐정 | 광동제약 | 일반 | 비급여 | |
그란다임정 | 동구바이오제약 | 일반 | 비급여 | |
마이자임정 | 유유제약 | 일반 | 비급여 | |
비오라제정(수출용) | 영일제약 | 일반 | 비급여 | |
비오젠정 | 신풍제약 | 일반 | 비급여 | |
비오큐정 | 한올바이오파마 | 일반 | 비급여 | |
에스타제정 | 하나제약 | 일반 | 비급여 | |
에치스탄정 | 레고켐제약 | 일반 | 비급여 | |
엑스라제정 | 뉴젠팜 | 일반 | 비급여 | |
제스판정 | 종근당 | 일반 | 비급여 | |
큐자임정 | 유한양행 | 일반 | 비급여 | |
트리자임정 | 에이프로젠제약(주) | 일반 |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