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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판독기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자 : 관리자2008-07-08 오전 11:39:00
(주)케이팜텍에서는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에서 사용가능한 처방전 판독기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두개 내용이 같은 화일입니다)]

처방전판독기서비스신청서.doc
처방전판독기서비스신청서.hwp
임대약정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작성하시고, 자필 서명 부분에 서명을 하신 후 Fax로 송부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FAX : 02-6442-5877



MS워드나 아래한글이 없으면 각각의 뷰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고 인쇄한 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뷰어 다운로드는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MS 워드뷰어 다운로드 하러 가기 (Word Viewer 2003)
아래한글 뷰어 다운로드 하러 가기 (한/글 뷰어 2007)


* 본 신청서는 예약주문서입니다.
* 본 서비스는 PM2000 사용자 또는 PM2000으로 변환예정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설치 요원 방문시 기준비한 서비스 신청서와 약관을 읽어보신 후 자필서명하여 제출 혹은 Fax 송부해야 합니다.
* 처방전 판독기의 1차 공급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게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팜베이스 담당자(1544-8806) 에게 연락바랍니다.

 

처방전 판독기 서비스 약정서

 

1 (설치시기 및 장소)

㈜케이팜텍(이하이라한다)은 약정체결 후 상호 협의한 시일 내에 대중약국(이하이라한다)이 지정한 장소(신청서에 기재된 장소)스캐너기기및구동프로그램(이하제품이라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의 설치장소 변경요구 시 즉각 조치를 취한다.

2 (설치조건)

① “이 설치한 제품을 제6조에서 정한 임대기간 내에서 사용의 중단, 타사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약정서로 보증한다.

② “제품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 “이 상호 협의하여 제품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의 자산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배부하는 별도의 스티커를 제품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제품보존 및 관리책임)

   ① “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제품을 사용, 관리한다.

② “제품의 사용상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손상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은 본 약정이 체결된 후 3일 이내에 에게 제품의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은 제6조에 정한 임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을 하였을 경우 또는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의 귀책사유로 제품을 망실하였을 경우

② “제품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경우

③ “의 동의 없이 제품의 기능을 변경하였을 경우

④ 임대기간 만료 전에 의 요청에 의해 본 약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⑤ 배상금액은 (약정 잔여 개월수)*10,000+해지수수료 50,000원의 배상(부가세별도)으로 정한다.

5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제품의 임대보증금은  200,000원 월 임대료는  45,000원으로 하며 납부방법은  CMS 으로 한다.

② “은 월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연체 이자율을 18%로 적용하여 합산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6 (임대기간)

제품의 임대기간은 제품설치 후 5년을 원칙으로 하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또는 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7 (약정의 해지 및 반납)

의 대표자, 업종 등 사업장의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과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제 6조의 약정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제품에게 반납한다.

8 (기타사항)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은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9 (소의관할)

본 약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는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CMS출금 자동이체 약관

1. 본인(신청인)은 처방전판독기 사용료결제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금융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2.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예금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거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신청은 해당 납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사정으로 본 자동이체의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수납기관 앞 출금이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지정계좌의 출금한도는 계좌의 출금한도(자동대출약정인 경우 약정한도)로 하며 지정 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합니다.

5. 납기일이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금융기관 임의로 정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6.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케이팜텍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7. 자동이체 신청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케이팜텍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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