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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보도] 약사법 과징금산정기준 개정 필요

작성자 : 관리자2008-04-08 오후 4:57:00
약사법 과징금산정기준 개정 필요

대약,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등 규제개혁점검단에 의견 전달


의약분업이라는 큰 변화 이후에도 약사법 시행령상의 과징금산정기준이 달라지지 않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직대 박호현)는 복지부산하 규제개혁점검단에 과징금산정기준 개정을 비롯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중한 벌칙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금의 약사법 시행령상의 과징금산정기준은 의약분업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분업 이후의 매출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매출의 70%가 약값으로, 실질적인 수입은 전체 매출의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매출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 일률적인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현 시점에서는 과징금의 적용기준이 더욱 과중해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과징금산정기준 중 약국의 전년도 총 매출액 범위를 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 할 것을 규제개혁점검단에 건의했다.

또한, 만성질환자가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전 리필(Refill)제도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한 약사 관련 규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의약품 개봉 판매, 조제 봉투 미기재 및 조제기록부 보관 일수 등과 같은 약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벌칙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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