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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2008-03-14 오후 1:11: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20호(2007.12.17) "요양급여 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개발부-393호(2008.2.7)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서는 2008.4.1 청구분부터는 인증 받은「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설치한 약국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PM2000의 경우「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인증 후 3월 마지막 주에 자동업데이트 및 본회 홈페이지 PM2000 V5자료실을 통하여 배포할 예정이오니 필히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약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의「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오는 4월 1일 전까지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공인인증서 등록 안내
□ 대상
○ 건강보험공단에서 기 발급받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용 공인인증서
○ 범용공인인증서(법인용)

□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서비스 메인(www.hira.or.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





○ 기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약국은 ‘공인인증센터’- ‘인증서 등록하기’에서 요양기관 기본정보를 기입한 후 바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심평원 정보개발부 (02) 705-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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