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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벌칙 합리적 개선)

작성자 : 관리자2008-02-27 오후 4:27:00
국회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법 개정안이 2008년 2월 26일(화) 17:00경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의료용 향정신의약품 관리상의 과중한 벌칙이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상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본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보건의료단체가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06년 2월 국회 정형근 의원실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2006년 6월 22일 정형근 의원의 대표발의(34명 국회의원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 등의 입법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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