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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광명생약)

작성자 : 관리자2008-02-26 오전 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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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팀-819호(2008.2.22)관련입니다.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할 의약품제조업소인 (주)광명생약의 의약품제조품목 “광명구액”에 대하여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온바,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을 시중에서 발견할 경우 즉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팀)에 통보하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행정처분서(광명생약).

검색결과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No 제목 첨부파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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