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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통신판매업 신고 이렇게 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2008-02-26 오전 9:19:00
건식 통신판매업 신고 이렇게 하세요.

대약, 미신고 약국 처벌 관련 주의 당부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약사가 법적 처벌에 놓이게 되자 약사회가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5일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면제 대상이 개인 약사가 아니라 장소적 의미의 ‘약국’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법규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약국 이외의 장소인 인터넷에서 판매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약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군·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은 신고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다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절차>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영업의 신고) ②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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