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검색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사용자GNB바

의약품검색

약학정보원

컨텐츠

공지사항

  • 알림 / 문의
  • 공지사항

내용보기

산재보험 환자 파스등 외용제 보험급여 안내

작성자 : 관리자2008-02-25 오후 8:42:00
산재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파스 등 외용제 처방전과 관련하여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해 안내하오니 급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2007-7호, 2007.3.6)

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2호)


2. 내용(진통, 진양, 수렴, 소염 외용제(264)요양급여 적용기준

-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라도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

** 산재보험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파스단독 처방전 또는 파스와 경구투약 동시 처방전에 대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요양급여 인정(PM2000 프로그램에 08.2.1일부터 적용중).

검색결과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No 제목 첨부파일 작성일
146공단 인터넷서비스 중단 비상전화 안내
    2008-02-28
    145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업무 중단 안내
      2008-02-28
      144의약품허가규정개정(CTD포함) 관련 설명회 개최
        2008-02-28
        143마약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벌칙 합리적 개선)
          2008-02-27
          142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광명생약)
          2008-02-26
          141부적합 의약품 사용중지 안내((주)한국알리코팜, (주)티디에스팜)
            2008-02-26
            140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080225)
            2008-02-26
            139건식 통신판매업 신고 이렇게 하세요.
              2008-02-26
              138산재보험 환자 파스등 외용제 보험급여 안내
                2008-02-25
                137생동성시험 조작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 예정 안내
                  2008-02-21
                  136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2008-02-20
                  135[대약]의약품 산업 분류명 개정
                  2008-02-19
                  134[대약] 소포장 미공급 품목 조사
                    2008-02-13
                    133[대약보도]대한약사회 약사금탑 시상 일자 변경
                      2008-02-12
                      132[식약청보도] 금연보조제 “챔픽스정” 유해사례(부작용) 경고 강화
                      200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