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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양도양수 품목 의약품 식별 표시 관련 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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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영은2020-11-05 오후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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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셀트리온제약 QA 방영은입니다. 글로벌제약사인 다케다제약으로부터 당사(셀트리온제약)로 허가 양도양수 시,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운영규정 [별표 1] 식별표시등의 판단기준 마.항에 따라 타 업소의 등록된 의약품 낱알식별 업소고유표시는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의 전체 또는 시작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선 상으로 답변 받기로는 다케다제약의 업소고유표시를 취하하는 것으로 의견 주셨는데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낱알식별 양도양수 진행 시, “업소고유표시 사용 허가 관련 공문” 수령 시 해당 제품의 낱알 식별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