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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 IT3000 비본디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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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정원2020-07-27 오전 10: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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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문의주신 해당건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당일 고시(7월 14일)가 나와 약학정보원에서는 고시 확인 후 바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심평원 문의결과 기존 급여변동건과는 다르게 허가취소건이라 당일 조제입력분에 대해 유예기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월 14일 급여취소 약품은 환자와 병원에 위 내용을 알려,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다시 입력하셔야 청구 시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외 문의는 약학정보원 1670-5877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우님께서 말씀하시길.. ================================= Pharm IT 3000을 사용중입니다. 최근 처방오류조사를 실행하다가 7월14일에 비본디 급여 처방전을 입력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7월 14일부터 비본디 급여중지인데, 당시에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보험코드 입력이 잘 되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도 연락하여 확인해보니 병원 프로그램에서 코드입력이 되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해왔습니다. 저희 약국에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매일 오전에 꾸준히 하고 있는데 급여중지일에 보험코드가 적용되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희측에서는 청구에 문제가 될 것인데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