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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향정 보고기한 초과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허문회2019-09-27 오후 4:56:00
자문 구합니다. 오늘 향정약 입력하다가 팜IT3000에서의 향정 재고랑 마통 재고랑 다른 것을 발견하고, 청구프로그램에서 목록 띄우고 마통시스템 목록 띄워서 조사해 본 결과, 8월 3일 처방전 하나가 마통 시스템에 누락되어 있더군요. 8월 청구자료집계에서는 해당 처방전이 입력되어 있고요.

제가 사용법에 누락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청구프로그램에서 일괄보고 버튼을 누를 시 해당되는 내용이 뜨지는 않네요. 해당 월일을 지정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8월 3일 해당 처방전을 재확인하여보니, 마통으로 건너가네요. 그 당시에만 청구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나 마통시스템에 건너가는게 오류가 났단 것일까요?

어찌되었거나 통상 8월 자료를 9월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뒤늦게 오류 발견되어 정정 작업을 하였음에도 처벌은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사후 이 문제로 처벌 조항이 온다면 어떤 내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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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문회 2019-09-28 오전 8:50:44

    덧붙이자면, 향정 재고는 팜it3000으로 확인하므로 이상없다고 생각하였고,
    실시간 마통 보고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무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커보면, 마통 서버 점검 문제로 실시간보고가 중단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일시적으로 실시간보고를 중단했다가 점검 종료 후 일괄보고 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실시간 보고 시 마통 연결 오류창이 뜬 적이 있었는데,
    청구프로그램 상에는 무탈하니 정상보고로 착각했을런지 모르겠네요.

  • 임정원 2019-10-01 오전 9:13:58

    위 문의주신 내용은 CS팀 담당자와 통화되어 보고기한 초과된 것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1670-6721)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기 안내드린 내용 또는 추가 문의사항의 경우 약학정보원 CS팀 1670-587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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