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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낱알식별표시] 자사 업체 식별코드 사용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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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2019-07-12 오전 11: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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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낱알식별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는 의약품식별홈페이지(www.pharm.or.kr)의 알림마당에 있는 Q&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철은님께서 말씀하시길.. ================================= 안녕하세요, 새한제약 개발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제네릭 신제품 낱알식별표시 문구 선정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업체 식별표시(새한제약 : SHP)는 중복으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제품(글리타멘정15/850밀리그램)의 낱알식별 예비등록(상부:SHP, 하부:표시안함)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사의 기제품(란티딘정-품목허가갱신 대상 품목: 첨부파일 참조) 낱알식별표시가 '상부:SHP, 하부:표시안함'로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신제품 낱알식별 예비등록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제약 개발부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