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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산정특례환자 v코드 적용

작성자 : 허민아2019-07-09 오후 12:49:00
산정특례환자로 지정받은 분이 해당 질병코드로 약 처방받았을때
처방전상에 v코드 입력이 없더라도 산정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일예로 동국대병원에서 I639 질병코드로 약 처방받으셨고,v코드가 없어 30%적용해서 약드렸구요(처방전 수기입력)
그이후 이처방을 동네의원에 가셔서 그대로 받아오셨는데, 이땐 바코드 입력이라 찍~ 눌러 계산해보니 자동으로 질병코드에 v코드가 입력되어 5%만 본인부담이 되게 나왔어요.
처방의사에게 5%산정특례환자로 확인하라는 멘트만 남기고...
의원에 전화하니 v코드에 대해 잘 모르시고...
환자분이 가져온 본인처방전과 동일하게 처방하셨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라구요...
이럴땐 적용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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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원 2019-07-10 오후 2:04:53 수정삭제

    질병기호에 따라오는 특정기호가 있으며, 수진자조회 시 산정특례가 없는 경우 특정기호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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