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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 IT3000 연고, 시럽 대체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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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호박2019-06-26 오후 6: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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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①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한다. (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연고, 시럽 등입니다.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연고, 시럽 등이 대체조제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고, 시럽 등을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