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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식별 젤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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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2019-04-29 오후 1: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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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학정보원입니다. 문의하신 젤미론캡슐의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식별표시 등록 대상이 아니며, 희귀의약품은 고시에 의한 식별표시 등록 제외 품목입니다. 감사합니다. ================================= 고정아님께서 말씀하시길.. ================================= 사진이 누락되어서 식별이 어렵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